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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익, 병원서 여성정보 빼내 스토킹…출소 뒤 조주빈 손발돼

경기의료원서 여성정보 빼내 스토킹·협박…1년2개월 실형
출소 후 구청 배치받아 또 다시 피해자 협박…재판 진행 중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20-03-27 11:53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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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 조주빈(25)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이를 이용해 협박할 수 있게 동조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이 이에 앞서서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출소 후에도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청에 배치돼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기의료원과 수원시,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강모씨는 201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면서 30대 여성 A씨의 개인정보와 의료기록을 빼내 그를 스토킹하고 상습적으로 협박했다.

상습협박과 개인정보보호법 혐의 등으로 2018년 1월 구속기소된 강씨는 2018년 3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기각돼 1심 선고 형량을 모두 마치고 지난해 출소했다.

하지만 강씨는 이후에도 다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청에서 복무를 이어갔다. 수원시 영통구청 가정복지과에서 근무하던 강씨는 근무하면서 또 다시 A씨와 가족의 정보를 빼냈고, A씨를 17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강씨는 이때 빼낸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를 '박사' 조씨에게 전달하며 살해를 청탁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조씨에게 이 같은 부탁을 하며 4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과 내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알려주거나 하지 않는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전과 내역을 시전에 조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난 25일 병무청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따라 전과 내역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려면 본인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며 "사회복무요원의 민감정보를 복무기관에 주는 문제를 심의위에 의뢰했었고, 지난 2014년 한 차례 안 된다고 결론이 난 사항"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출소 후에도 A씨를 계속해서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A씨의 딸을 살해하겠다고 말하는 등 강씨와 함께 살인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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