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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19' 확진 강남 모녀 "민·형사책임 묻겠다"

도 "의심증상에도 4박5일간 제주여행 제주도·도민에 손해 끼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0-03-26 18:44 송고 | 2020-03-27 10:25 최종수정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 뉴스1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 뉴스1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여행 후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 모녀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원고는 도민혈세로 이들 모녀가 다녀간 동선에 대해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이들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들이다.
피고는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 A씨(19·여), 그리고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머니 B씨다.

제주도는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A씨가 '코로나19' 잠복기 기간 중 제주에 온데다 입도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의 증상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했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제주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A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해액을 산정 중이다.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와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선정과 소장 작성에 착수한다.

특히 이들 모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외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민들은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다"고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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