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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비' 공무원도 받는다…서울시 "배제시 형평성 어긋"(종합)

"실제 지원대상은 8~9급 하위직들로 생활 어려운 사람들"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이진호 기자, 이헌일 기자 | 2020-03-26 14:57 송고 | 2020-03-26 15:16 최종수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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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게 30만~50만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한 서울시가 26일 공무원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도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며 "공무원이 실제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가구원수가 많은 8~9급 하위직으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재난 긴급생활비 정책을 발표한 이후 공무원을 지원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민감한 사안이라 쉽게 결정내리기 힘들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서울시는 이날 공무원을 포함시킨 이유로 형평성과 공무원 배제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었다.

강 실장은 "가족 중 공무원이 있다는 이유로 배제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공무원 배제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돼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 된다. 신청자 가구 모두 확인해야 하는 등 시간과 노력이 과다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재난 긴급생활비' 대상에 공무원 포함 여부를 놓고 찬반이 갈려왔다.

우선 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재난이 있어도 안정적이고 월급에 큰 변동이 없어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일반 기업 근로자들 처럼 코로나19로 회사경영이 어려워져 무급휴직을 하거나 해고를 당할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오히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 월급을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왔다. 최근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급여 30%를 반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을 결정한 게 이유다.

반면 고위직이 아닌 중하위직 공무원들도 평범한 생활인인 이상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 본청과 25개 자치구 공무원 6만명 가운데 소득기준에 해당되면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추경예산 등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가구다.

이들 중 월 소득기준 1인가구 175만7000원, 2인 가구 299만1000원, 3인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4만9000원, 5인 가구 562만7000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가구별로는 1~2인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날 재난긴급생활비를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신청은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가능하다. 예를들면,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모두가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은 30일부터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지급은 선지급 후 후 검증을 원칙으로 한다. 최소한의 증빙이 되면 일단 선 지원하고 구체적인 조사는 사후에 진행한다. 다만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환수 조치한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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