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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도 '긴급생활비'…배제되면 형평성 어긋나"

실제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가구원수가 많은 8~9급 하위직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이헌일 기자 | 2020-03-26 14:19 송고 | 2020-03-26 14:21 최종수정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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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에 공무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2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공무원도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며 "공무원이 실제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가구원수가 많은 8~9급 하위직으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18일 재난 긴급생활비 정책을 발표한 이후 공무원을 지원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해 왔다.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다.

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재난이 있어도 안정적이고 월급에 큰 변동이 없어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고위직이 아닌 중하위직 공무원들도 평범한 생활인이 이상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었다.

강 실장은 "가족 중 공무원이 있다는 이유로 배제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공무원 배제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돼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 된다. 신청자 가구 모두 확인해야 하는 등 시간과 노력이 과다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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