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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법인허가 취소에 적극 해명…박원순 "반사회적 단체"(종합2보)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공익 해쳤다"
HWPL도 허가취소 착수…"끝까지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이헌일 기자, 박정양 기자, 김도용 기자 | 2020-03-26 14:26 송고 | 2020-03-26 14:47 최종수정
17일 서울 강서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바돌로메지파 본부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 행정조사에 방역팀이 투입되고 있다. 서2020.3.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17일 서울 강서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바돌로메지파 본부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 행정조사에 방역팀이 투입되고 있다. 서2020.3.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설립허가를 26일부로 취소하기로 결정하자 신천지 측이 서울시의 취소 이유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천지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신천지는 전 성도에게 정부 시책에 따라 적극 협조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의 (이만희) 총회장 특별지시와 공문을 20회 이상 하달했다. 성도들에게 비협조, 은폐, 성도라는 것을 숨기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시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에 등록된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제 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며 "이 법인은 청문회에 불참했고 소명자료도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설립허가 취소 이유를 설명했는데, 신천지 측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신천지 측은 우선 서울시가 일명 '추수꾼'이라 불리는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했다며 공개한 법인 내부문건에 대해 해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문건은 최초 신천지 확진자인 31번 확자가 발생한 2월18일보다 4일 이른 14일에 작성된 것으로 '특전대' 운영현황을 보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들이 투입된 교회와 절의 이름, 누구를 만났는지 등이 자세히 기록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단계가 격상된 1월27일자 이만희 총회장 특별지령에는 특전대 활동 독려 및 다른 교단을 정복하자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측은 이에 대해 "서울시가 제시한 신천지 관련 공문은 지난 1~2월초 공문으로 해당 기간에는 방역당국에서 종교활동에 특별한 제약이 없었다"며 "특히 신천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1월28일부터 4차례에 걸쳐 중국 방문 및 접촉자, 발열, 감기증상자에 대해 교회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지하며 예방에 힘써왔다"고 반박했다.

또한 신천지 측은 박 시장이 이날 "코로나19 사태 초기 이만희 총회장이 지침을 내려 방역에 적극 협조했으면 급격한 확산은 막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적극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명단, 시설명단을 늑장·허위 제출했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신천지 측은 "3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모든 예배, 모임, 전도활동을 중단한 상태"라며 "신천지는 방역당국에 신천지 전 성도 명단과 교회 및 부속시설 자료를 제공했고, 중대본과 대검찰청 포렌식팀 행정조사 결과 처음 제공한 자료와 차이가 없다고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성도 중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며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신천지예수교회는 방역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확보한 신천지 사단법인 내부문건.(서울시 제공) © 뉴스1
서울시가 확보한 신천지 사단법인 내부문건.(서울시 제공) © 뉴스1

한편 서울시는 신천지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점, 모략전도, 위장전도 등 불법선교 활동을 일삼았다는 점을 이유로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로 판단했다.

박 시장은 "이 법인과 신천지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법인 대표자가 이만희 총회장이며, 정관에 규정된 법인목적과 사업이 신천지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며 "이들은 철저히 신천지임을 숨기고 전도활동을 했다. 성경공부,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하자고 접근한 뒤 6~7개월 세뇌를 거쳐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 교묘하고 계획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타 종단의 명의나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위법사례도 확인됐다"며 "심지어 2019년 9월에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속여 젊은이들을 모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박 시장은 신천지 측이 서울시의 법인 취소 결정에 법적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반하장"이라며 "굳이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천지 측이 다른 법인 설립을 시도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사단법인, 재단법인 신청이 들어와도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천지 측은 이에 "법인 취소 관련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 된 바 없다"며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든 것이 아닌 만큼 신천지예수교회는 성도들의 코로나19검사 실시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독려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총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다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서도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 중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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