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코로나19 지원 가장한 불법대출광고 급증…'소비자 경보'

불법사금융 삼당검수 전년비 43.6%↑
제도권 은행과 비슷한 명칭 활용해 앱설치 유도 주의해야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2020-03-26 12:43 송고
(금융감독원 제공) © 뉴스1

금융감독원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원 대출을 가장한 불법대출광고가 급증해 '소비자피해 주의 경보'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는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건수는 2만92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6% 증가했고, 최근 불법대출 광고 및 스팸 문자도 급증 추세다.

불법 대출업체들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금융지원',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 모바일 신청' 등의 온라인 광고(SNS 등)를 대량 노출하고 있다. 이들은 태극기 등을 게시하거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교묘하게 변경해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고 있다. 

근로자통합지원센터 등 정부기관(근로복지기금+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명칭을 혼합해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으로 가장한 불법대부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더 알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으로 누리는 간편한 정부지원대출 등의 가짜 기사로 연결해 소비자의 신뢰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서민금융통합진흥센터 및 국민행복기금은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으며 대출방식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알맞은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등을 악용해 코로나19 대출상품으로 가장한 문자 메시지, 전단지 등의 광고를 통해 불법대출도 성행하고 있다. 불법 대출업자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해 광고하는 등 정부의 서민지원대출을 사칭한다.

'KB금융그룹', 'KB국민지원센터' 등 마치 KB국민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전송한 것처럼 코로나19 대출 광고를 발송하는 경우도 있다.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최대 2억3000만원 고정금리 2.8%' 등의 문구룰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런 문자메시지에 회신한 소비자에게 관련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불법대출을 유도한다.

불법 대출업자들은 문자메시지 외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단지 광고도 유포하고 있다. 이런 광고들은 '코로나' 문구를 이용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코로나19 대출'인 것처럼 현혹한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휴대폰 앱(App),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 및 광고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런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코로나19 대환대출',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업체의 대출사기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감원은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견시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songss@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