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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무원도 '재난 긴급생활비' 받을까?…"오늘 발표"

내부에서 찬반 엇갈려…서울시, 고심에 고심 끝 결정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20-03-26 06:12 송고 | 2020-03-26 10:59 최종수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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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게 30만~50만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한 서울시가 26일 공무원을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재난 긴급생활비 정책을 발표한 이후 공무원을 지원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민감한 사안이라 쉽게 결정내리기 힘들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우선 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재난이 있어도 안정적이고 월급에 큰 변동이 없어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일반 기업 근로자들 처럼 코로나19로 회사경영이 어려워져 무급휴직을 하거나 해고를 당할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오히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 월급을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온다. 최근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급여 30%를 반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을 결정한 게 이유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배제될 경우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모든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과 비교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고위직이 아닌 중하위직 공무원들도 평범한 생활인이 이상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 본청과 25개 자치구 공무원 6만명 가운데 소득기준에 해당되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추경예산 등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가구다.

이들 중 월 소득기준 1인가구 175만7000원, 2인 가구 299만1000원, 3인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4만9000원, 5인 가구 562만7000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가구별로는 1~2인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반납하거나, 지급을 한다고 해도 임대사업 소득이 있거나 시간외 수당을 꽉 채워서 받는 공무원들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박 시장은 25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재난긴급생활비를 두고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세번도 지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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