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25)의 변호를 맡기로 한 A 변호사(39)가 25일 "조씨 변호를 수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A 변호사는 이날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오현 앞에서 <뉴스1>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A 변호사는 "(조씨) 가족과 상담할 때 사실관계 너무 상이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시간부로 본법무법인은 사임계를 제출한다고 결정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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