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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장벽 없애고 재유통 철저 감시…AI 모니터링 기술 개발도 박차"

방심위, n번방 계기 국제협력 강화…과기정통부는 R&D 작업 지속
방통위, 과태료 상향하고 과징금도 신설…'솜방망이' 아쉬움도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김정현 기자 | 2020-03-26 07:00 송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인 속칭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두고 대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포함, 디지털성범죄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음란물을 찾아내고 삭제하고 가해자를 처벌까지 하는 과정에는 진화된 범죄 수법에 대응한 법·제도의 개선은 물론이고 대응 기술의 진화 또한 필요하다.

3개 부처는 이에 각자의 대응방식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음란물을 선별해낼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관련 부처 공유에 박차를 가하고 방통위는 웹하드 등에서의 재유통을 철저히 감시한다. 방심위는 국내외 SNS를 비롯해 인터넷상에서의 불법 음란물 내용을 빠르게 찾아내고 필요하다면 삭제 조치를 취한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처는 불법 음란물에 대한 내용 심의 및 삭제 조치 등이 가능한 방심위다. 방심위를 포함해 3개 부처 모두 방점을 두는 것은 '속도'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 전담팀을 꾸려 4조 2교대로 24시간 상시 근무하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빠른 사건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당초 일주일에 1~2번씩 대면회의로 심의 안건을 처리했으나 전자심의를 도입해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없앴다.

방심위는 무엇보다도 이번 텔레그램 사건과 같이 디지털성범죄 대부분이 국내가 아닌 해외서버를 통해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 해외사업자를 비롯한 국제협력에 집중해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불법 음란물 포착도, 빠른 삭제도, 가장 큰 걸림돌은 해외서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뜻이다.

텔레그램도 독일기업에서 개발한 모바일 메신저다. 방심위는 지난 2월 n번방 사건 해결을 위해 텔레그램 측에 'n번방들에 대한 자율규제'를 20회에 걸쳐 요청하기도 했다. 더구나 이제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던 성범죄자들은 디스코드와 같은 다른 해외 메신저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고현철 방심위 디지털성범죄 긴급대응팀장은 "앞으로 디지털성범죄에 있어 국제협력법을 강화, 근본적으로는 (음란물의) 근원 정보를 삭제하는 일을 추진하려 한다"며 "또 현재 (음란물) 모니터링을 인력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추적 시스템을 활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민갑룡 경찰청장은 "더이상 해외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국제형사기구),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부 수사국(HSI), 영국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과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 국제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피해자들의 사진, 영상을 최대한 빨리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연구개발(R&D) 작업에 방점을 두고 있다. 2019년 7월 과기정통부는 여성가족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과 협업해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포와 재유통을 방지하는 목적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AI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이 시스템은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에서 이미지를 추출해, 웹하드 사이트에서 피해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을 자동으로 선별해 수집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에 이 기술은 활용되고 있다.

엄지현 과기정통부 디지털방송정책과장은 "검색범위, 속도, 정확도 등을 위한 관련 연구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내년까지 기술 보강을 한 뒤, 이 기술이 필요한 관련 부처나 민간 쪽에도 기술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통, 즉 '삽시간에 피해 사진이나 영상물이 퍼져나가는 부분'을 철저히 감시한다. 만약 웹하드 등을 운영하는 유통 사업자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방통위 일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자의 과태료를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과징금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 국민이 아쉬워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맞춘 조치인 셈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과태료 3000만원 상향과 같은 조치는 n번방 사건 전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과 다를 바 없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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