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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액 성분·약효 실험 조작' 메디톡스 대표 구속영장

지난 24일 약사법 위반 등 구속기소 공장장 첫 공판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20-03-25 09:36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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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원액 성분과 약효 실험 결과를 조작해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메디톡스 대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제품의 원액 성분과 역가(효과) 실험 결과를 조작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부터 국가 출하 승인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메디톡신은 피부 주름 개선 등에 처방하는 주사용 전문의약품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메디톡스 생산시설인 오창1공장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메디톡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메디톡스 공장장 B씨의 첫 공판은 지난 24일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메디톡신 제품의 원액 성분과 역가(약효) 실험 결과를 조작해 모두 28차례에 걸쳐 국가 출하 승인을 받는 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관련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B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제조 품목 허가 내역과 식품의약안전처장이 정한 원액 역가 확인 기준이 다른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수사부터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내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여서 다음 기일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B씨의 다음 재판은 4월21일 청주지법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해 5월 메디톡스 전 직원은 공익대리 변호사를 통해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조와 품질 자료 조작'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 공익신고에는 메디톡스가 제품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메디톡신 국가 출하승인을 받기 위해 역가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허가받지 않은 실험용 원액으로 제품을 생산했거나 불량제품 제조번호를 정상 제품 제조번호로 둔갑하고, 무균기준에 부적합한 작업장에서 제품을 제조·생산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권익위 신고와 관련해 약사감시를 진행한 뒤 청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별개로 식약처는 지난해 8월 메디톡스 오송3공장에서 수거한 메디톡신의 품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같은 검체로 만든 수출용 완제품을 전량 회수·폐기 명령했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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