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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 신고하면 포상금 60만원"…신고포상제도 도입

게임물관리위원회, 2020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20-03-24 18:24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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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 게임물 근절을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 게임물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고 포상금은 월 최대 60만원이다.

누구나 불법 게임물 제공행위와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사후조치와 무관하게 포상금을 받는다.
신고는 게임위 홈페이지 내 '불법 게임물 신고센터'에서 받는다. 신고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포상심사위원회가 내용의 충실성과 위법성 정도를 평가해 월 최고 60만원까지 책정되며,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게임위는 포상제도 운영을 위해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민관으로 구성된 '불법 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촉된 위원은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 김혜진 부산YWCA 이사, 이해성 부산지방법무사회 법무사, 하호일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이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등급분류 결정된 게임물의 개·변조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불법사행성 게임물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철저한 불법 게임물의 공익신고 참여의식과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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