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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징역 3년6개월 구형

지난해 4~9월 '고담방' 통해 음란물 1675건 게재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20-03-24 14:32 송고 | 2020-03-24 15:03 최종수정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 징역 3년6월 구형했다. 전씨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 징역 3년6월 구형했다. 전씨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News1 조태형 기자

미성년자를 비롯해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텔레그램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watchman·텔레그램 닉네임)으로 더 잘 알려진 전모씨(38)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지난 1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 2019년 4~9월 텔레그램에 '고담방'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의 음란물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게 한 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게시하고 판매하는 등 음란물 헤비업로더, 다수 이용자들에게 홍보하고 이를 통해 후원금 등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가 개설한 고담방에 '노사모'라는 접속링크를 게시해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가 노출된 불법 사진 1046건, 동영상 629건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 기간동안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 12건, 사진 95건을 불법 업로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에 대한 검찰의 이번 기소는 앞서 여성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불법 사이트에 게재,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것과는 별개의 건이다.

그는 불법 음란물 영상 속에 나오는 피해 여성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추적하는 내용을 열거하거나 불법 동영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을 때를 대비한 대응방안 및 추적회피 방법 등을 설명한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 전씨를 지난해 9월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텔레그램에서 '감시자'라고 통했던 전씨는 지난해 2월부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원조격인 '갓갓'으로부터 방을 물려 받아 운영한 인물이다.

한편 닉네임 '박사'로 알려진 조주빈(25)도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조씨는 SNS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 '스폰 알바 모집'과 같은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후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한 후 박사방에 이를 유포한 혐의로 검거됐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또다른 핵심 피의자인 조수빈.©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또다른 핵심 피의자인 조수빈.©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한편 경찰은 박사방을 운영한 조씨에 앞서 텔레그램상 성착취 영상 유포의 시초격인 n번방의 운영자 '갓갓'을 잡기 위해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경북지방경찰청이 전담해 수사 중이다.

전씨의 선고공판은 수원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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