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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안정적인데 '긴급생활비' 줘야하나? 서울시, '고심중'

아직까지 결론 못내려…"26일 입장 밝힐 것"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20-03-24 10:17 송고 | 2020-03-24 10:40 최종수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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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에 공무원들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8일 관련 대책 발표 이후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아직까지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현재도 검토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관계자는 "민간한 사안이라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상자는 서울시 본청과 25개 자치구 공무원 약 6만명이다. 

서울시가 고민하는 이유는 공무원의 직업 특성 때문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닥쳐도 공무원들은 직업 특성상 안정적이고 월급에 큰 변동이 없어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에서다.

여기에 최근 정부 고위직들의 세비 반납 운동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은 급여를 30% 반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 서울시내 25개 구청장들도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다른 한편에서는 소득기준으로만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상, 형평성 차원에서 공무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 18일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추경예산 등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가구다.

이들 중 월 소득기준 1인가구 175만7000원, 2인 가구 299만1000원, 3인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4만9000원, 5인 가구 562만7000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가구별로는 1~2인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을 받게 된다. 관련 총 예산은 3217억원이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해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19일 한 방송에 출연해 "다른 기초 지자체에서도 발표하긴 했지만 실업자 등에 한정된 핀셋형이고, 서울시의 지원사례는 광범위하게 중하위 소득 전체에 걸쳐 지급하기 때문에 일종이 기본소득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공무원 지급 여부 부분은 실행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26일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포함 여부까지 담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의 기준과 지급방법, 절차 등을 상세하게 브리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지원을 한다하더라도 '임대사업 소득'이 있거나 '시간외 수당'을 한달 꽉 채워서 받는 공무원들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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