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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방역점검 공무원이 예배자? "예배당 출입 확인서 받아라" 논란

예장합동, 소속 교회에 "'방역점검 공무원' 출입확인서 받아라" 공문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0-03-23 22:28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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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주요 교단 중 한 곳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 합동 교단이 소속 교회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점검을 위해 방문한 공무원에게 '예배자'로 참여를 요구하며 '확인서'에 서명을 받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종교계에 따르면 예장합동은 최근 소속 교회 약 1만2000곳에 '전국교회 예배당 출입 확인서 시행의 건'이란 공문을 보내고, 공무원에게 '예배당 출입 확인서'에 동의하고 서명한 후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공문에는 "코로나19 사태에 긴급행정명령권을 발동해 이번 주일예배(22일)에 대한 지도, 감독차원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예배당을 진입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 이것은 종교탄압이요, 신성모독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심각한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적혔다.

이어 "그러므로 공무원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예배를 지도, 감독, 단속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참여해야 한다"며 '출입 확인서'를 활용하라고 했다.

첨부된 출입 확인서에는 "기존 성도 보호를 위해 위장 신천지 신도, 잠재적 코로나 보유 가능자, 부랑자, 탐방인, 공무원을 포함한 안면 없는 모든 비교인 등 일체 외부인의 예배당 출입을 엄히 금한다"며 "예배 공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성하고 거룩한 곳으로서,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하고자 하는 성도만 출입할 수 있다"고 돼있다.
또한 "그 외 범죄인 수색, 집회 감시, 종교 탄압 등을 목적으로 예배당을 출입하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교회는 전통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허용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민주화운동 당시 수배령에 의해 도피해 잠입한 현행범(당시의 보안법 등에 의거)이 명동성당에 수십 명이 칩거할 때조차도 검찰과 경찰 등 일체의 공무원이 체포·구금·감시·조사를 위해서 출입하고자 했을 때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그리고 국가의 공무원은 위에서 기술한 교회의 원칙을 준수해 주기를 요청하며, 아울러 예배당에 출입할 때는 첫째로,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참여해야 하고, 둘째로 경배 이외의 감시와 통제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며, 셋째로 이 나라에 존재하는 콜센터, 요양병원, 요양원, 공연장, 상시이용 다중시설에 대해서도 교회에 요구하는 동일 조건을 결정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에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출입 확인서에는 △나는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경건한 자세로 조용히 참여함으로 예배 진행을 방해하지 않겠다 △나는 예배 중, 사진 촬영, 녹음, 녹화하지 않겠다 △나는 본인의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직업상의 신분증, 얼굴 촬영에 동의한다 △본인은 신천지 등 이단사이비와 전혀 무관함을 확인한다 △나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며, 교회를 향해 어떠한 위헌, 위법, 불법행위를 행하지 않겠다 등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방역당국이 개신교회에 수 차례 종교집회 자제 요청을 내렸음에도 일부 교회에서 예배 등 종교집회가 열렸고, 집회 참가자 사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상황에서 공무집행자에게 이런 서명을 받는 건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반면 일부에선 방역당국의 집회 자제 요청이나 감독 등은 종교탄압이라며 당연한 조치였다는 의견도 보이고 있다.

예장합동은 소속 교회 1만1937개, 신도 276만명을 둔 대표적인 국내 개신교회 교단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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