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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수업료 돌려주는 사립유치원에 반환액 50% 지원

5주일치 수업료 반환·이월 사립유치원 대상
교육부·교육청 절반씩 부담 총640억원 지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0-03-23 14:28 송고
한 유치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관련 문구가 붙어 있다./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한 유치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관련 문구가 붙어 있다./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늦춰지면서 정부가 수업료를 되돌려준 사립유치원에 반환액의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유치원 운영 한시적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4월6일로 총 5주 연기했다. 한 달 넘게 휴업이 이어지며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데도 3월 수업료를 내야 하는 학부모 불만이 커지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5주간의 휴업 기간 중 수업료를 포함해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반환하거나 4월 수업료로 이월한 사립유치원이 지원 대상이다. 반환한 수업료의 50%를 지원한다.

교육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320억원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320억원을 합해 총 640억원을 지원한다.
수업료 외에 특성화활동비, 급·간식비, 교재비, 재료비 등 기타 선택경비는 휴업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라 학부모 부담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사립유치원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휴업했다고 해서 수업료를 반환할 법적 의무는 없다. 개학이 연기됐다고 수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정대로 4월6일 개학하게 되면 유치원은 연간 수업일수(180일)에서 2주(10일)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3주(15일) 동안의 수업일수는 채워야 한다.

교육부는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를 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학 연기로 미등록 원아 수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사립유치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해 소속 교원의 인건비도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는 지난 20일 "개학 연기에 따른 학부모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학부모가 이미 납부한 3월의 모든 비용을 4월 수업료로 전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학부모 추가 부담금이 거의 없고 교직원 인건비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어 각 교육청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예산은 학비 부담 경감뿐 아니라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마련했다"라며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해준 시·도 교육청과 유치원,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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