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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독에 '메탄올' 사용 주의보…급성중독 피해사례 속출

환기 안되는 실내서 메탄올 분사하면 '급성중독'
안전보건공단 "공식기관 정보 사용해 달라" 당부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2020-03-22 12:12 송고 | 2020-03-22 14:29 최종수정
(자료사진) 2020.3.16/뉴스1
(자료사진) 2020.3.16/뉴스1

공업용 알코올인 '메탄올'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잘못 사용하면 급성중독 등 안전사고를 겪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은 22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가 확산하지 않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7일 경기 남양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메탄올로 소독하려 했던 주민이 급성중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주민은 메탄올과 물을 9 대 1 비율로 희석한 뒤 분무기로 분사했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가정 집이었던 터라 메탄올 증기가 집 안에 장시간 체류하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메탄올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각종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공단은 강조했다.
메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무색의 액체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장기간 또는 반복해서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다.

이달 초 이란에서는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을 믿은 40여명이 메탄올로 직접 제조한 소독제를 마시는 집단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은아 안전보건공단 실장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물질을 무턱대고 믿고 사용하기 보다는 공식기관의 올바른 정보에 의한 안전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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