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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딪혀" "왜 인사해"…여성만 무자비 폭행 30대男, 징역형

法 "유리한 양형사유 거의 보이지 않아"…검찰은 항소
변호인조차 납득 못해 정신감정 요청…결과는 '정상'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0-03-22 06: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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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본 여성들에게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씨(32)에게 징역3년을 선고했다.

첫 범행은 지난해 1월7일 오전9시30분께 고양시 서오릉로 소재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이날 우동을 먹고 편의점을 나서던 서씨는 20대 여성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가 인사를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A씨를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편의점에 있던 60대 여성 B씨는 서씨를 제지했으나, 서씨는 B씨를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두달 뒤인 지난해 3월8일 서씨는 종로구 소재 한 편의점 앞에서 20대 여성 C씨가 자신과 어깨를 부딪치고 지나갔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따라간 것으로 밝혀졌다.

서씨는 C씨를 쫓아들어가 멈춰 세운 후 "왜 나를 쳤어"라 물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수 회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한편 서씨는 지난 2016~2017년에도 여성들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러 상해죄, 특수폭행죄 등으로 기소돼 수차례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서씨의 범행동기는 '어깨를 부딪혀서' '특별한 이유 없이' '눈이 마주쳐 기분이 안 좋아서' '음악을 들으며 웅얼거리는 것을 자신에게 욕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내내 서씨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은 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며 "CCTV 영상 속 얼굴이 (저와) 닮기는 해도 본인이 아니다"고 범행을 전면 부인해왔다.

또 서씨는 재판에서 "몸이 아프다" "답답해서 구치소를 나가고 싶다"며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씨의 변론을 맡은 국선변호인조차 서씨의 태도를 납득하지 못했다. 이에 서씨의 변호인은 서씨에 대해 정신감정촉탁을 신청했으나, 치료감호소에는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한 상태다. 서씨의 반복된 범법행위는 정신과적 질환이라기보다는 성격적 특성 때문이다"고 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서씨의 교통카드 기록 △범행 당시 CCTV 화면 △범행 현장 지문 등을 들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서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서씨는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장면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반항이나 저항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지만, 서씨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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