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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피해자들 "개인정보 움켜쥔 박사…출소 뒤 보복 겁나요"

[텔레그램방의 악마들③]박사방 폐쇄 이후 "너희집 찾아가 강간" 협박
"그놈 길어봤자10년 복역…그 이후 우린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가나요"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20-03-21 06:03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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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과 'n번방'의 피해자들은 20대의 박사 조모씨가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처벌을 받더라도 다시 나와 보복할 수도 있다며 벌써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2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n번방과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방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운영진이 집 주소와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며 보복을 당할까 두렵다고 말했다.
박사방 피해자 A씨는 <뉴스1>에 "박사방이 없어져도 집전화와 가족번호, 친구 번호, 내 번호 등으로 계속 연락이 오고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다"며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지난해 2개월 동안 박사방 운영진의 요구로 성착취를 당한 피해자다.

A씨는 "박사 때문에 죽으려고 했는데 최대 10년 형을 받고 출감할까봐 너무 두렵다"며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박사방 피해자 B씨(10대·여)는 지난해 12월 박사 일당과 대화를 거부하자 자신의 주소를 말하면서 "너네 집에 찾아가서 강간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어떻게 집 주소를 알게 됐냐는 질문에 "아마 트위터 링크를 눌렀는데 거기서 내 휴대폰을 해킹한 것 같다"며 "정보를 가지고 협박하고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B씨는 "박사와 공범들의 형량이 낮게 나올까봐 걱정이다"며 "나는 초반에 빠져나왔지만 더 심하게 몇 달간 당한 피해자 분들도 있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주민센터 등에서 보고 박사 일당에게 전달해준 공익근무요원 출신 피의자도 2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주소를 주민번호 조회 등으로 알아내 일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박사 조씨의 지시를 받고 주소를 활용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박사 일당 1명은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됐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성범죄동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2017년보다 2018년이 7.4% 증가했다. 또한 성매매 알선의 89.5%가 메신저와 스마트폰 등 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동향분석 결과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8.9%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5.8%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평균 형량으로 보면 강간은 5년2개월, 유사강간은 4년7개월, 강제추행은 2년7개월이었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1년2개월 형이었다.

경찰은 박사방 피의자들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음란물제작)·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제공)·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아청법에 의하면 피의자는 최대 무기징역에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형량이 더 늘어날 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실제 피해자들은 "조두순도 12년 형밖에 받지 못했다"며 박사 또한 최대 10년 형을 받고 다시 출소해 이들을 겁박할까봐 겁이 난다고 두려움에 떨었다. 조두순은 2008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어린이 나영이를 납치해 온몸을 구타하고 강간 상해한 죄로 12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성범죄는 신체접촉을 통한 성폭행 등이었는데 최근 스마트폰이나 SNS등으로 문제 지점이 달라졌다"며 "(성범죄 영상) 유포의 의미가 상상못할 만큼의 범위가 됐고 충분히 법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범죄의 구체적인 매커니즘이 연구를 통해 많이 밝혀지지는 않았다"며 "곧 (법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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