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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협의회, '코로나19' 지원책 요구…"금리인하·세금감면 필요"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2020-03-20 14:34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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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금과 공공요금 감면, 대출 금리 인하 및 한도 증액 등을 요구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0일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놨지만, 편의점은 '패싱' 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편의점 업계의 피해와 지원 요구안'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 전염예방 대책으로 인해 편의점들은 전체적으로 매출이 감소했다"며 "고정비용은 코로나19사태 이전과 다름없이 부담하고 있어 다른 업종보다 피해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건비나 임대료 지급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적자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에 편의점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상당수의 편의점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이미 소상공인 지원 대출 등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대출이 제한적"이라며 "대출 지원조건의 신축적 또는 병행 지표를 적용해 대출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미 대출을 받은 편의점의 경우는 기존 대출의 금리인하, 대출 한도의 증액, 상환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의 조세 감면과 공공요금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대책에서 제외된 편의점 등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세금의 감면 기준을 매출과 소득을 병행 적용해 부가세 및 소득세 감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현행 1.3% → 2.6%, 한도금액 상향) △건강보험 등 준조세의 지원 또는 감면 △전기세, 수도료 등 공공요금 감면 △감면된 일자리안정자금 원상 복구 △확진자 방문과 전염을 우려한 아르바이트 이탈로 인한 폐쇄 및 영업단축 점포에 대한 보상 △매출이 급감한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금 지원 등의 대책을 강조했다.

여기에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소득·법인세 추가 공제와 지방세 감면 등의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의 수혜를 보지 못한 매출급감 점포에 대해서는 직접적 지원을 주장했다.

이외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개정을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과할 것을 당부했다. 적자이거나 수익이 전혀 없어도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최고임금을 기준으로 사업주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편의점 업계의 매출하락이 크다"며 "피해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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