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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2.0]"기존 로드맵보다 기간·공급가구수 늘렸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과 일문일답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20-03-20 12:00 송고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오는 2025년에는 3가구 중 1가구는 공공주택·주거급여·금융에서 정부의 주거지원 등 주거복지 혜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복지로드맵2.0'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로드맵에서 지난 2년간 주거복지의 성과와 평가는 물론 앞으로의 중장기 주거복지 종합대책안을 제시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기존 로드맵에는 2022년까지 공급주택 105만2000가구를 공급하기로 계획했는데, '로드맵2.0'에는 기간을 2025년까지로 늘리고 6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이날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기존 로드맵과 이번 로드맵 2.0이 달라진 점은?
▶ 공급계획을 수도권 30만 가구 등 신규부지를 반영해 확대했다. 기존 로드맵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주택 105만2000가구를 공급하기로 계획했는데, 개정안에는 기간은 2025년까지 늘리고 63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장기 공공임대 재고는 어떻게 되나?
▶ 기존 목표인 2022년 200만 가구를 넘어, 2025년까지 240만 가구로 확대할 것이다.

-또 어떤 사항이 있나?
▶복잡하게 분리되었던 공공임대주택을 통합하고 소득수준별 적정 임대료를 부담하도록 개선할 것이다.

-생애주기 지원은 어떻게 되나?
▶2025년까지 청년 35만·신혼부부 40만·고령자 8만·일반 저소득층 64만 가구 등에 맞춤 주택을 지원할 것이다.

-금융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나?
▶금융지원은 2025년까지 청년 64만 가구, 신혼부부 64만 가구, 고령자·일반 96만 가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1인 가구⋅고령화 등에 대응해 청년 일자리 연계, 기숙사형 및 고령자복지 등의 맞춤 주택 공급과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저출산에 대응해 신혼희망타운을 2025년까지 분양 완료하고 만 6세 이하 유자녀 가구·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쪽방·고시원 등 낙후된 주거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거권은 어떻게 보장하나?
▶쪽방⋅고시원⋅지하 거주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 전수조사를 한다. 이후 이사비와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주를 촉진할 계획이다. 자활 돌봄으로 이어지는 주거 상향 프로그램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쪽방촌⋅노후고시원⋅숙박업소 등 도심 내 불량주거지와 슬럼화된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재정비⋅리모델링 방안도 구체화할 것이다.

-지역 상생은 어떻게 이뤄낼 계획인가?
▶디자인 혁신, 생활 SOC 복합설치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선도 지자체 선정, 종부세⋅재건축 부담금 인센티브 등 지자체의 주거복지 역량과 참여유인을 개선하는 구체적 액션플랜도 함께 마련할 것이다.

- 신혼희망타운은 로드맵 2.0에서 물량이 추가되나?
▶ 추가적인 물량보다는 기존 로드맵상의 신혼희망타운 물량 15만가구와 분양주택 10만 가구, 임대주택 5만 가구를 착실하게 공급하겠다. 그 이후의 물량은 입주자들의 평가 등을 거쳐서 늘리든지 할 예정이다.
 
-63만 가구가 추가되는 부분의 신규부지는 어디 쪽으로 예정하나?
▶기본적으로 수도권 30만 가구 발표할 때도 공공주택이 19만 가구 정도가 나왔다. 기존 공공택지지구 40만 가구가 확보됐다. 나머지는 25만 가구다. 나머지는 도심부지·도시재생·정비사업 물량이 된다. 이외 공급물량은 기존 주택으로 공급된 민간이 매입하거나 전세로 해서 매년 8만 가구 정도 공급을 했다.
 
-공공임대 유형이 더 많은 거로 아는데, 나머지 통합 계획은 어떻게 되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은 건설유형이다. 나머지 유형은 전세 임대나 매입임대다. 나머지 유형들은 유형 통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매입임대는 장기적으로 통합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급기준, 임대료 등 세부기준 마련계획을 자세히 알려달라.
▶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우선 공급 비율이 15%다. 85%가 일반공급이다. 행복주택은 우선공급제도가 없다. 국민임대는 80%가 우선 공급, 20%가 일반공급이다. 이런 부분들을 통일해야 한다. 임대료도 유형마다 다르다. 원가 베이스와 시세 베이스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를 통해서 마련하겠다.
 
-과천지식정보타운 610가구, 남양주 별내 577가구가 2021년 선도단지 2곳 맞나? 2022년에 지정되는 단지는 전부 공공분양 또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물량인 건가?
▶ 유형 통합은 다 공공임대를 대상으로 한다. 분양은 관계없다.
 
-대기자 명부 도입 연구 추진 계획 알려달라.
▶대기자 명부가 당장 급하진 않다.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 연구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 개정은 언제쯤 되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말까지 정비가 될 것이다. 상반기부터 추진하면 법령이 정비될 것이다. 정부 입법 사항이어서 행정부 내에서 개정이 가능하다.

-주거급여를 상향하면 쪽방촌과 고시원의 임대료가 연쇄 상향된다. 사실상 수급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나?
▶당장의 대책보다는 이분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을 공공주택사업이나 재생사업으로 정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유형 통합 단지가 되는지 아니면 지금의 입주 형태를 유지하는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장기 공공임대로 볼 수 없다. 그렇기에 현재로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유형 통합 단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장기 공공임대인 영구·국민·행복만 세 개만 통합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분양전환으로도 갈 수 있다. 민간소유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 쉽지 않다.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상관없이 신혼부부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할 수 있나?
▶ 그렇다.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자녀가 몇 명이든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신혼부부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분양이 재건축이나 일반 아파트 특별분양에도 적용이 되는지?
▶일반 아파트 특별 분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으로 정부의 모든 주거지원 대책에서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만 6세 이하 자녀만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
▶아니다. 우선 공급 부분에만 인정한다. 다른 대출이라든가 주거 서비스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
 
-장기 공공임대 재고를 2025년까지 240만 가구까지 늘린다고 했다. 재원 마련 방안은 따로 있나?
▶예산 당국과 협의가 되어있는 사항이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지방 임대주택들은 관리가 안 된다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나?
▶2022년이면 서울, 수도권, 지방과 관계없이 임대주택 재고가 200만 가구가 넘는다. 전반적인 정부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을 세울 거다. LH가 맡고 지방 공사들도 관리계획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주택 입지에 대한 수급 불균형도 큰데 어떤 처지인지?
▶수급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안다. 앞으로는 수요 파악과 입지 등에 더 신경 쓰겠다.
 
-30년 넘은 임대주택에 재건축 시범사업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단지가 발표될 수 있나?
▶아직 발표 단계가 아니다. 모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 밝히고 구체적으로 시범단지를 묶어서 발표하겠다.
 
-현재 정부 규제로 정비사업이 지연된다는 의견 많은데 차질 없을까?
▶현재까지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숫자를 잡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입주자모집 2021년에는 선도단지 2곳, 2022년에는 5∼10곳, 2023년에는 모든 공공임대라고 했다. 2022년 지정되는 5~10곳인데 이 부분 후보가 어떻게 되나?
▶2022년에 지정되는 단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지역을 선정하지 않았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앞으로 선정하겠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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