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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박사 유력 20대 구속심사 종료…얼굴 드러날까 후드 '꾹'

"얼굴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질문에 '묵묵부답'
심사 1시간 만에 종료…오늘 중 구속여부 결정될듯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이비슬 기자 | 2020-03-19 16:49 송고
'텔레그램 박사방 성착취'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치고 법원 밖을 나서고 있다.© 뉴스1이비슬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성착취'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치고 법원 밖을 나서고 있다.© 뉴스1이비슬 기자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 성착취'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심사가 약 1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로 지목되고 있다. 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한 뒤 유료로 운영되는 텔레그램방에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한 사건의 주범으로 꼽힌다.

해당 채널 운영자는 텔레그램 닉네임 '박사'로 쓰고 있었으며 경찰은 여러 정황상 A씨가 '박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질심사 후 법원 밖으로 나온 A씨는 "피해자 얼굴 공개했는데 본인 얼굴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피해자에게 할 말 없습니까"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 뉴스1이지원 디자이너
© 뉴스1이지원 디자이너

그는 포승줄에 묶인 손으로 점퍼 후드 끝을 '꾹' 잡아 당겨 얼굴을 가려 신원이 드러나는 것에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서 1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9일 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그를 압송했다.

오후 1시30분쯤 서울경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떠난 A씨는 30분 뒤인 2시쯤 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에도 A씨는 포승줄에 묶인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신원 노출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A씨에 앞서 체포한 관련 사건 피의자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미 발부받았다. 경찰은 해당 사건 피의자로 총 14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체포돼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로 조사받다가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큰 부상을 입지 않았고 찰과상 치료 후 다시 유치장에 입감됐다.

A씨는 또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조사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세를 보였으나 음성판정을 받았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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