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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인천 송도도시개발사업 또 연장

인천시, 지난달 28일 10개월 연장…총 6번 연장
인천평화복지연대 "명백한 위법…공익감사 청구"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20-03-17 16:00 송고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News1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News1


인천시가 부영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송도도시개발사업 기한을 또 연장해 줬다. 2015년 12월을 시작으로 이번이 6번째 기한 연장이다. 인천의 한 시민단체는 시가 ‘부영 측에 특혜를 줬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감사원에 시의 특혜 의혹을 밝혀달라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달 28일까지였던 이 사업 기한을 올해 12월30일까지 10개월 연장했다. 부영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이 사업은 2015년 12월, 2016년 6월, 2017년 12월, 2018년 4월, 2018년 8월에 이어 이번까지 총 6번이나 연장됐다.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만 두 번째다.

평화복지연대는 사업기한을 연장해 줄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시가 연장해 준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연수구 옥련·동춘동 일원 옛 대우자판 부지 92만7000㎡ 중 53만8600㎡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다. 나머지 부지에는 테마파크를 짓기로 했지만 사업기한이 만료돼 2018년 4월30일 실효됐다.

시는 ‘테마파크 준공 3개월 전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분양하지 못 하도록’ 했다. 부영 측이 ‘돈 되는’ 도시개발사업만 집중해 테마파크를 등한시할 것을 우려한 장치다.

이에 따라 테마파크와 연동된 도시개발사업도 2018년 4월30일 실효된 테마파크와 함께 취소돼야 마땅하지만 연장에 또 연장을 거듭, 특혜 논란 종지부를 찍지 못했다는 게 평화복지연대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시가 도시개발사업을 재차 연장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감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영 측이 시의 테마파트 사업 실효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은 4월 9일 결론날 전망이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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