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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유령서점 막아내는 '지역서점 인증제' 권고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2020-03-16 10:18 송고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News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지역서점 인증제'를 적극 활용해 지역서점에서 우선적으로 도서를 구매하라고 권고했다.

'지역서점 인증제'는 '유령서점'을 막기 위해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지역서점인지 확인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 11개 지자체가 조례, 지침, 공고 등의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유령서점'은 청소용역업체, 건설업체, 음식점 등 타 업종 업체가 서점업을 추가해 공공기관의 도서 납품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가격 경쟁력이 낮은 지역서점이 도서관 도서납품시장에 참여하도록 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2014년) 취지에서 벗어나는 편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유령서점이 아닌 지역서점들에서 구매할 경우 경영난을 겪는 지역서점의 수익을 개선할 수 있다"며 "앞으로 지역서점 인증제와 지역 서점 우선구매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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