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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장마차는 건축물…무허가 설치 때 철거처분 '정당'"

A 쇼핑몰, 중구청장 상대 계고처분취소 소송서 패소
법원 "건축질서 유지, 안전확보는 중대한 공익 해당"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0-03-16 06:00 송고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본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DB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본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DB

공연장 옆에 설치한 포장마차도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했다면 철거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서울 중구 소재 A 쇼핑몰이 서울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쇼핑몰은 공연장 시설 옆에 알루미늄 셔터와 전기시설이 설치된 패널구조의 85㎡(제곱미터) 이하의 포장마차를 열었다. 하지만 이 포창마차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9일 중구청장은 A 쇼핑몰측에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또 같은 달 17일에는 '주변 상관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미관을 저해시키므로 이달 26일까지 자진철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A 쇼핑몰 측은 포장마차를 철거하지 않았다. 이에 같은달 26일 중구청장은 "위법건축물에대해 8월9일 오전 6시부터 대집행(철거)을 실시할 것이다"고 예고했다.
이에 반발한 A 쇼핑몰 측은 행정소송을 냈다.

A 쇼핑몰 측은 "해당 포창마차는 공연장 무대 위에 가설한 것에 불과해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다"며 "대집행을 하는 목적이 불분명하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정의하는 점을 들며 포장마차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포창마차는 적법한 건축신고 없이 증축된 시설임이 인정된다"며 "A 쇼핑몰과 중구청장 간에 오고 간 공문과 철거명령, 담당 공무원이 두차례에 걸쳐 현장에 방문한 점을 종합하면 집행의무자가 대집행의 범위를 알 수 있어 목적 역시 불분명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건축 질서를 유지하고 시설이용에 있어서 안전확보는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며 "A 쇼핑몰 측은 상가의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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