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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대구·경북일부 특별재난지역 선포…감염병 첫 사례(종합)

정 총리 이날 건의…대구 전체 및 경북 청도·경산·봉화 대상
피해주민 생계안정 지원…정 총리 "국가차원 위기극복 의지"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박주평 기자 | 2020-03-15 15:20 송고 | 2020-03-15 20:22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집중된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0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7번째다.

대구는 지역 전체가, 경북은 경산과 청도, 봉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다. 경북은 피해 정도를 고려해 특정 지역만 포함했다고 한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역대책본부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1일 각각 대구와 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중대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요청했고, 정 총리는 심의를 거쳐 이날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재난안전법으로 정한 사망자·부상자 등 피해주민 구호,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어임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전기요금 등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이다. 이외에도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도 할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구를 찾아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문 대통령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결정은 정부가 대구·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피해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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