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中유학생에서 11개국으로 확대

교육부,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 국가로 확대 적용
중국 외 10개국 추가…기숙사·원룸 등서 자가격리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0-03-13 16:07 송고
충북대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2주간 격리됐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지난 11일 퇴소하고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충북대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2주간 격리됐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지난 11일 퇴소하고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앞으로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뿐 아니라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10개국에서 오는 유학생도 입국 후 14일간 등교가 중지되고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됨에 따라 중국 유학생에게 적용했던 보호‧관리 방안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입국 절차 적용 대상 국가는 중국을 포함해 총 11개국이다. 중국(2월4일)에서 홍콩·마카오(2월12일) 일본(3월9일) 이탈리아·이란(3월12일)으로 확대한 데 이어 15일부터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에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들 10개국 출신 유학생도 중국인 유학생처럼 귀국 후 14일간 등교가 중지되고, 기숙사와 원룸 등에서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공항에서 입국할 때 자기진단 앱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통해 매일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이들 10개국 출신 유학생(중국 제외)은 지난해 4월1일 기준 총 8979명이다. 일본이 4392명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 1442명, 홍콩·마카오 1003명, 독일 814명, 영국 295명, 이란 273명, 네덜란드 270명, 스페인·이탈리아 각 245명이다.
교육부는 유학생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이번에 확대되는 특별입국절차 적용 국가 유학생에 대한 입국 관련 현황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유학생 현황과 자국에서 체류중인 유학생의 입국 계획을 파악해 대학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 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해 출입국 정보와 자가진단 앱 정보 등 유학생 관리에 필요한 정보도 대학에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중국 입국 유학생의 경우 대학 현장을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코로나19의 대학가·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한 보호‧관리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의 대학가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