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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법인취소 청문, 오늘 개최…신천지 참석여부 불투명

오후 2시 예정…"신천지 측 참석여부 아직 몰라"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2020-03-13 08:33 송고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신천지예수교 법인 취소를 위한 서울시 청문회가 13일 열린다.

다만 신천지 측이 아직 청문회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계획대로 열릴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시청 별관의 한 사무실에서 청문회가 예정돼있다.

시가 추진하는 법인 취소와 관련 신천지 측의 소명을 듣는 자리다. 그러나 실제로 열릴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문회 개최를 통보한 뒤 아직 신천지 측에서 참석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이만희 총회장이나 대리인 등 신천지 측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 초 신천지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뒤 각종 근거를 검토하며 절차를 진행했다.
신천지는 2011년 11월30일부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라는 이름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시에 등록됐다. 그 뒤 이듬해에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대표도 이만희 총회장으로 변경해 현재까지 유지됐다.

시는 신천지 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신도 및 시설 목록을 누락 또는 허위제출하는 등 당국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공익을 해쳤다는 판단 아래 허가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도 시의 입장은 기존과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례 브리핑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됐다. 2020.3.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례 브리핑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됐다. 2020.3.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신천지 법인은 법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고 취미 동호회와 같은 임의단체로 위치가 바뀌게 된다는 설명이다. 자연스럽게 종단을 대표하는 공식단체로서 상징성에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또 종교단체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과 행정지원 등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종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사용하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데 이런 혜택이 사라지고, 신도들도 기부금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더욱이 허가 취소로 해당 부동산의 종교 목적 의무사용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소급적용도 가능해 과거 감면분까지 추징될 수 있다.

다만 시가 절차를 거쳐 설립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신천지 측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어 실질적인 해산 여부 및 시기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했지만 이후 한유총에서 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신천지 측은 "'새 하늘 새 땅'은 신천지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에 불과하다"며 "'새 하늘 새 땅' 법인이 취소된다고 해 신천지예수교회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고 해체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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