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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금감원] 신정법·P2P법 등 新서비스 감독 기반 마련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0-03-12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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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마이데이터·오픈뱅킹 등 신생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감독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오는 8월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 감독·검사를 위한 종합 재무분석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금감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마이데이터·오픈뱅킹 등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정보 이동권에 따라 본인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요청하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요청자) 또는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본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력과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용이하게 해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조회업 등 새로운 사업을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테면 금융이력이 없는 소비자 대상 휴대전화 요금,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납부 내역을 신용도에 더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부·취업준비생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신파일러(thin filer)도 신용도를 부여받아 돈을 빌릴 수 있다.

또 데이터의 개방으로 소비자가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개인별 맞춤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나올 수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 데이터 보호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의 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사의 빅데이터 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부수업무 신고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업무를 적극 수행하고, 관력 면책제도도 정비해 혁신금융사업자들의 금융업 진출도 돕는다. 은행의 혁신·성장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자금지원방안을(ex 벤처 대출·Venture Debt) 도입하고 소규모 혁신투자에 대한 자회사 출자규제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8월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에 대해서는 감독·검사 관련 시행세칙 마련하고 금감원의 내부 시스템인 '종합 재무분석시스템'에 P2P금융을 추가한다. 그동안 감독 권한 밖에 있던 P2P금융사를 본격적으로 감독 테두리 내에 두는 것이다.

금감원은 "자율·책임에 기반한 디지털금융 혁신을 유도하되 신종리스크 및 보안침해사고에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IT부문 사고예방을 위한 정보기술부문 내부통제 자체점검 방안을 마련하고, 생체인증 등 개인정보 유출 등 디지털리스크 관리방안을 들여다본다.

금융사의 디지털화에 발맞춰 금감원도 감독 업무의 디지털화를 추진해 효율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한 섭테크(Suptech·감독+기술) 시범사업 발굴하고, 금융사에는 레그테크(IT기술 활용 금융규제 준수 관련 업무 자동화·효율화) 도입을 지원한다.

추후 사용자 중심의 차세대 검사종합관리시스템 도입 및 분산된 감독정보를 DB화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보유한 소비자 위험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한 플랫폼 구축도 검토한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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