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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금감원] 은행 원금비보장상품 판매 내부통제기준 도입

금융회사 최고경영진 내부통제 역할·책임인식 제고
2020년 업무계획…회계 취약업종 재무제표 심사 강화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20-03-12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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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원금비(非)보장 상품의 판매 및 사후관리 전(全)과정을 규율하는 자율 내부통제 기준을 도입한다.
금감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시스템 안정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포용 확대 △금융산업 및 감독 혁신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 보험회사·GA 시장질서 교란행위 엄중 대처

금감원은 최근 논란이 됐던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진 등의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제고해 불완전판매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에 대한 판매 및 사후관리 전과정을 규율하는 은행권 자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과 책임 인식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 핸드북도 발간한다.
자산운용사의 위탁증권사 선정 및 신탁자산 편입상품 선정 등에 대한 기준 마련 등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또 단기실적 중심의 은행 경영문화도 지양하고 보험사의 불합리한 보험급 지금 관행 등 소비자 권익침해 방지를 위해 KPI(핵심성과지표)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해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조직체계 강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금융상품 감독 관련 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충하고 영업행위 준칙 시행방안을 마련하며 공모규제 회피행위 감독을 강화한다.

이에 금융투자 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라이프사이클별 영업행위 감독을 추진하고 새로 도입되는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영업행위 준칙'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리즈 펀드 및 파생결합증권의 공모규제 회피행위와 관련해선 공모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공모규제 회피 예방도 점검한다.

또 전문사모운용사, 보험대리점(GA) 및 P2P업체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자산관리업무(WM)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전문사모운용사의 OEM(주문자 제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 간 금융자문 계약 등 판매계약 이외 계약체결 실태도 들여다본다. 또 보험회사·GA 간의 과도한 선지급 수당, 수수료 목적 가공게약 등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P2P업체의 경우 허위 대출과 투자금 돌려막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사도 실시한다.

◇ 총선 테마주·공시 취약부문 기획조사 실시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질서 훼손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공시회계의 신뢰성과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차세대 조사시스템 구축 등을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무자본 M&A 사건 전담조사기구 운영 및 투자조합사모펀드를 통한 불공정거래, 총선 테마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외부평가 및 주관사 기업실사 등의 점검을 통해 기업공시 신뢰도 높일 계획이다. 소액공모 기업의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 점검 등 공시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도 공시 검색기능을 강화하며 공시정보 개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분식위험 측정시스템을 개발해 회계 취약부문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한계기업, 주식연계증권 발행 과다기업, 최대주주 사익편취, 업황 악화 등 회계 취약업종 등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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