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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시신 박스 담고 '야동'…'술먹고 늦잠' 장례식 안간 부모

집 현관 앞 5일간 어린 자녀 방치해 죽음 내몰고
"시신 무섭다"며 모텔 생활…마지막 길마저 외면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0-03-12 11:44 송고 | 2020-03-12 13:41 최종수정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2·왼쪽)씨와 B(19)씨 /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2·왼쪽)씨와 B(19)씨 /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2심에서 대폭 감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들의 참혹했던 범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1심 판결문에서 드러난 이들 부부의 잔혹한 범죄는 적나라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아빠 A씨(22)의 부모가 지난해 5월 새벽 1시께 아파트 1층 현관 입구에서 아이를 유모차에 데리고 있었는데, A씨가 "집 근처에 있으니 아이를 놓고 가면 내가 돌보겠다"고 말하면서도 2시 30분께까지 아이를 현관에 방치했다.

그런데 엄마 B씨(19)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집을 나가 들어갈 수 없게 됐다는 이유로 다시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20분까지 집 현관 앞에 아이를 방치했다.

두 사람은 5월 22일 심하게 다툰 후 아이를 홀로 둔 채 집을 나갔다. A씨는 아이가 홀로 있는 걸 알면서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집 안은 애완견들이 싼 배설물과 쓰레기 봉투로 넘쳐났다. 25일 잠시 각자 집에 들어온 부모가 먹인 분유가 아이가 먹은 마지막 분유가 됐다.

아이는 애완견에게 얼굴과 팔다리를 긁혀 상처를 입었는데도 B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A씨가 잠시 집에 들어갔으나 아이를 돌보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냉장고를 팔아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였다. A씨는 냉장고 사진을 찍고 허기를 채웠다. 우는 아이는 모른 체 했다.

B씨는 5월29일 A씨에게 '3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이가 죽었을지도 모르니 집에 가봐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B씨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이는 5월 30일 오후에 고도의 탈수와 기아가 원인이 돼 결국 사망했다. 5일 동안 홀로 방치된 것이다.

A씨는 5월 31일이 돼서야 사망한 아이를 발견했는데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A씨는 다음 날 B씨가 아이의 시신은 보기 무섭다고 하자 옷가지와 이불과 함께 종이박스 안에 담아서 현관 앞에 두고 자신들의 물건을 챙겨 나와 모텔 등에서 생활했다.

종이박스에 담긴 아이의 시신은 외할머니가 6월 2일 B씨의 친구로부터 아이가 사망했을지 모른다는 연락을 받아 아파트를 찾아가 발견됐다.

아이의 마지막 길도 배웅하지 않았다. 아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장례를 치렀는데, 이들은 술을 먹고 늦잠을 자느라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A씨는 아이의 시신을 종이박스에 방치한 그날 '야동'과 '웹툰'을 보기까지 했다.

1심 재판부도 "서로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힘 없고 연약하며 아무런 죄가 없는 아이에게 돌리고 말았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에게는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들만 항소한 2심에서 두 사람의 형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5일 "검찰 측에서 항소를 했어야 하는데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미성년자였다가 2심 과정에서 성인이 된 B씨에게 2심에서 징역 7년을 초과하는 형량이 선고될 수 없다. B씨의 양형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돼 A씨의 양형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B씨와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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