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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조서 전자문서로…법무부 '형사기록 전자화' 추진

2024년 시행목표로 올해 내 형소법 개정안 입법예고
피고인 조서 열람·복사 시스템 접속 언제든 출력가능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20-03-12 10:38 송고 | 2020-03-12 10:49 최종수정
지난해 1월14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했으나 조서 열람 시간이 길어진 양 전 대법원장은 12일 오후 다시 검찰청에 나와 장시간에 걸쳐 조서 열람을 마무리했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모습.2019.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지난해 1월14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했으나 조서 열람 시간이 길어진 양 전 대법원장은 12일 오후 다시 검찰청에 나와 장시간에 걸쳐 조서 열람을 마무리했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모습.2019.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르면 4년 뒤부터 피의자 신문조서를 비롯한 수사기록이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작성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접근권한만 확인되면 언제든 기록을 보고 복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를 위해 올해 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특별법 초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행 목표 시기는 2024년이다.
법무부는 올해로 도입 10주년을 맞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일환으로 형사기록 전자화를 추진해왔다. 민사 사건은 이미 전자 소송이 상당 부분 보편화돼 있다. 최근 대검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형사사법 절차 전산화 관련 의견을 청취한 법무부는 조만간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전자화가 이뤄지면 피의자 신문조서나 영상물 증거가 문서파일로 작성된다. 공소장도 문서파일 형태로 법원에 전송되고, 조서 열람·복사도 피의자나 변호인이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출력 가능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선 함께 묶인 서류의 종잇장 사이에 걸쳐 도장을 찍는 '간인'과 서명날인이 필요해 종이기록이 사용돼 왔다. 
종이 원본이 하나뿐이라 피고인이 수사기록을 신속하게 열람·복사하는 데 제약이 있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처럼 수사기록이 수만 쪽인 경우 기록 복사에만 일주일 이상 걸려 방어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법무부는 내년에 형사개록 전산화 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 수년간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변화에 따른 실제 적응과 시스템상 한계를 고려한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KICS도 매년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바뀌고, 시행하다 부작용이 있으면 예전 시스템으로 퇴보하기도 한다"며 "형사기록 전자화도 단번에 100% 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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