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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우체국도 '마스크 5부제' 가세…"약국과 중복구매 안돼요"

신분증 지참하고 출생연도 끝자리 따라 구매…수요일은 3.8년생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20-03-11 05:30 송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가운데 대구 수성구 대구수성우체국 주변에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0.3.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가운데 대구 수성구 대구수성우체국 주변에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0.3.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11일부터 대구 청도지역과 읍면지역 우체국에서도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하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날부터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 89개 우체국, 읍면지역 1317개 우체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연계된다고 밝혔다.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자신의 출생연도에 따라 1주일에 1회, 2매씩 구매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여권을 지참하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11일 수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3,8년생이 해당된다. 주말(토·일)에는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다.

또 중복구매방지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했다면 우체국에서 중복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다. 

판매 수량은 총 14만매이며 가격은 약국 등 다른 공적판매처와 동일한 1500원이다.
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 어린이와 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은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어린이와 어르신, 장기요양 수급자의 마스크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가능하며, 어린이와 어르신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등본과 장기요양인정서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마스크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대리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의 요일제는 어린이, 어르신 등 대리구매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정부에서 지정한 보건용 마스크 공적판매처로서 대구 청도 지역과 마스크 구매접근성이 취약한 전국 읍면 지역 우체국을 통해 마스크를 판매해왔다.

판매시작 당시에는 중복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용 '회원가입'을 거치고 온라인으로 1계정당 1주일에 1회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계획이었지만 온라인 수급이 원활치 않은데다 주로 노인들이 거주하는 읍면지역의 경우 온라인 구매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읍면 우체국을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판매를 해 왔다. 

초기엔 별도의 신분확인 없이 1인당 1일 1세트(1세트=5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 10일까지 우체국에서 판매한 마스크는 총 388만장에 달했다. 

다만 이른 아침부터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시민들이 긴 줄을 서는 현상이 속출했고, 일각에서는 '타 지역사람들이 와서 마스크를 사 가느라 정작 해당지역 주민들이 구입을 못한다'거나 '우체국, 농협 등 이곳저곳을 돌며 마스크를 중복구매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에 우체국이 중복확인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이같은 소모적인 논쟁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 우체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와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확인할 수 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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