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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키코 배상안건 이사회 상정 위해 노력하겠다"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0-03-09 18:19 송고
9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장(오른쪽 두번째)이 키코 배상과 관련한 신한은행과의 면담을 마치고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0.3.9/ © News1 김도엽 기자
9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장(오른쪽 두번째)이 키코 배상과 관련한 신한은행과의 면담을 마치고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0.3.9/ © News1 김도엽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통화옵션계약) 배상 권고와 관련해 다음 이사회에는 안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키코 공대위)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키코 배상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신한은행 사외이사들은 지난 6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금감원의 키코 배상권고 안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이사회를 열지 않았다. 사외이사들이 충분히 키코 안건에 대해 숙지할 시간이 부족했고, 다음 이사회까지 생각할 여유를 가지기 위한 것이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조붕구 키코 공대위원장은 "신한은행과의 신의성실이 과거보다는 많이 진전됐다라는 느낌을 받았으며, 열린 대화를 하려는 것 자체가 과거와는 스탠스가 바뀐 것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또 공대위의 요구 사항을 이사회에 전달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다음 이사회에 키코 배상안이 안건에 오를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받지 못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약정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게 돼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가입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일성하이스코 등 피해 기업 4곳에 대해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이중 우리은행은 42억원 모두 배상을 완료했으며, 한국씨티은행과 KDB산업은행은 키코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은 분쟁조정안 수락여부 시한의 재연장을 요청했다. 금감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분쟁조정안 통첩 데드라인은 한달 미뤄졌다. 세번째 연장이다.

이날 면담은 지난 4일 키코 공대위가 신한은행에 금감원의 키코 권고안에 대한 수락을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신한은행에서는 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이 면담에 참석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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