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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이하 소아·80세 이상 고령자,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마스크 수급 보완대책…기업에 초과생산 인센티브 확대
영유아 가정과 거동불편 고령층 배려 부족 지적에 보완책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2020-03-08 11:20 송고 | 2020-03-08 11:23 최종수정
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5부제가 시행된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공적 판매처를 찾았다가 헛걸음을 하는 국민들이 많아지자 아예 요일을 지정해 구매를 제한한 것이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5부제가 시행된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공적 판매처를 찾았다가 헛걸음을 하는 국민들이 많아지자 아예 요일을 지정해 구매를 제한한 것이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9일부터 약국을 시작으로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와 1940년 이전 출생 고령자의 마스크 대리수령을 허용하기로 했다. 10세 이하 어린이와 80세 이상 고령 노인을 대신해 가족이 마스크를 대리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약국을 시작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하는 '마스크 구매 5부제'를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장애인을 제외한 대리구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영유아 가정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대리수령 범위를 확대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날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191만명의 대리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31만명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이에 포함된다.
대리구매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구매자)이 대상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을 지참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구매 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 요일에 구매가 가능하다.

또 정부는 판매 편의와 소분·판매시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된 마스크를 다시 소분 재포장시 군인력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생산업체의 초과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과 주말 당일 생산량 전체에 대한 단가를 각각 개당 50원 인상하기로 했다.

마스크 수입 확대와 관련, 품목허가 절차없이 수입할 수 있는 수입요건 확인 면제대상(비상업적/비판매 용도)을 확대하고 수입 물품의 검사 생략 등 신속 통관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마스크 관련 각종 인허가가 신속한 생산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신속한 절차 진행 등 유연한 적용을 통해 기업 생산활동을 지원하다. 기존 사용하던 MB 필터와 다른 규격의 필터 신규 사용시 신규허가가 아니라 변경허가로 처리해 필터 일부 성능시험 등을 면제하고 '비말 차단효과'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마스크 생산·유통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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