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유인해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과 8월초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B양(16·지적장애 3급)양을 모텔로 데리고 가 두 차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에다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리 판단력이 부족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지적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