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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청년 고독사 대안 마련

인구 고령화·1인가구 급증세…정부 차원의 관리 지원
복지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이형진 기자 | 2020-03-06 22:45 송고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5인, 재석 161인, 찬성 15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3.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5인, 재석 161인, 찬성 15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3.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독거 노인과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인구 고령화와 1인가구 급증세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다만, 정부는 고독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은 물론 발생현황에 대한 통계자료 조차 없어 정부 차원에서 관리·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재석 150인 중 찬성 148인, 반대 0, 기권 2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 △고독사 예방 상담 및 교육 실시 등 고독사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법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보호 조치를 받는 독거 노인과 달리 법적인 지원이 부족한 젊은 연령대의 고독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법안 통과로 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독사 예방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고독사 실태조사도 복지부가 5년마다 시행한다. 실태조사와 통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노인복지시설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과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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