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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주주택시' 기사도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해야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20-03-05 17:08 송고
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지방법원 © News1

택시 지분을 보유하고 직접 운행도 하는 일명 '주주 택시' 기사에게도 택시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0단독(구남수 법원장)은 A택시회사 소속 주주 택시 기사 16명이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한 연차수당 17만∼16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원고 16명은 A사에 근무하는 동안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에서 "원고들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과거 택시기사로 종사하는 동안 주주의 지위를 겸했다 하더라도 회사 주주라는 지위와 별개로 기사로서 회사 방침·지휘를 받으며 택시를 운행한 종업원의 지위도 인정된다"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회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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