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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울린 법사위 타다금지법 의결에 '전원찬성' 관례 깼다(종합)

국토부 의견 따른 '카카오택시' 안착 영향…이례적 통과
의결 직후 타다 성명 "조만간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할 것"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이형진 기자 | 2020-03-04 18:51 송고
4일 서울역 인근 건물 지하에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2020.3.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의 의결을 강행한 것은 '택시영업'의 특혜를 요구한 타다의 입장이 국회의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타다 운영자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3일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미래통합당 의원과 면담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 통과하면 타다는 문을 닫고 1만명이 넘는 드라이버가 일자리를 잃는다"며 "스타트업에도 나쁜 메시지가 될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수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제도를 통해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택시업계를 대상으로 사실상 '면허' 없는 택시영업을 하게 해달라는 주장은 '스타트업'의 가면을 쓴 특혜 요청"이라며 "스타트업이라면 특혜 대신 아이템으로 승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스타트업으로 같이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택시업계와의 갈등 끝에 기존법인을 인수하고 택시업계 상생과 국민편의 향상, 수익 개선이란 3가지 목표를 달성한만큼 다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자신만의' 방법을 정부에 관철하려는 방식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법사위에선 채이배 민생당 의원(비례대표)과 이철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법안 의결을 강하게 반대하며 '타다' 사수에 나섰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만장일치'의 관례까지 깨면서 법안 의결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철희 의원과 여상규 위원장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법사위는 한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야당 위원장이 여당 의원에 맞서 정부가 지지하는 법안 통과를 강행하는 모습을 두고 '당리당략'의 이익보다 객관적 판단이 의결을 이끌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철희, 채이배 의원이 표심에 덜 민감한 비례대표라 타다의 이익을 더욱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교통 전문가는 "아무런 규제와 면허 없이 콜택시의 영업을 하는 것은 주요국가 중에선 타다가 유일하다"며 "이것을 방관한다면 택시면허제는 무너지는 셈이고 정부는 이를 방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토부는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이재웅 쏘카 대표 측에 '카카오택시'와 같은 상생방안을 제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타다 측이 의결 즉시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해 국토부의 '타다' 끌어안기는 사실상 무산됐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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