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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해 세금 낮추자"…김정우, 민생경제 대책법안 발의

코로나19 피해 극복 위한 재정·조세 지원책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30→60%…사업자 부가세액 경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20-03-04 17:40 송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이광호 기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이광호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배로 높이고 자영업자와 기업인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내수 활력 증대를 위한 소비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올해 3월부터 6월말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각각 15%에서 30%로, 30%에서 60%로 확대했다. 특히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80%까지 높였다.

모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는 내용도 담겼다.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승용차의 개소세액 100분의 70을 감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과거 메르스 당시 30% 감면했던 것과 비교하면 감면율이 대폭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올해 상반기 인하액의 50%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6000만원 이하 사업자의 부가세액을 2021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영여건이 악화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김 의원은 "전국 90만명 사업자에게 연간 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세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라며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제조업과 도매업 등의 업종도 한시적으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외 사업장이 폐쇄·축소된 해외 진출기업이 기존의 국내에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지출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확대라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접대비에 손금산입 특례를 두도록 했다. 올해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는 0.3%에서 0.35%로, 100억원 초과에서 500억원 이하는 0.2%에서 0.25%로, 수입금액 500원 초과 구간은 0.03%에서 0.06%로 한도를 상향했다.

김 의원은 "이번 민생경제 종합대책 패키지법안은 지난 2·28 정부 종합대책과 더불어 재정과 조세 측면에서 코로나19의 피해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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