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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이만희 대리인이 '영원한복음' 이름으로 신청해 몰랐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0-03-04 08:33 송고 | 2020-03-04 08:50 최종수정
지난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안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 시장은 지난 1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支派·지역조직)장들을 살인과 상해죄,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법인 취소절차를 지시했다.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의 종교담당 실무 총책임자는 4일 박원순 시장이 '신천지'를 허가했다는 일부 시선에 대해 "법인허가는 (시장이 아닌) 실무책임자 전결 사안이다"고 반박했다. 당시 신천지측이 이만희 총회장이 아닌 다른 사람을 내세운데다 법인 이름조차 달라 도저히 알 길 없었다고 허가배경을 설명했다.

◇ 사단법인 허가는 국장 전결…신천지 아닌 '영원한복음 예수선교회'로 신청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오세훈 시장 때는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박원순 시장 취임 뒤 신천지 법인허가가 났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법인 설립허가는 거의 국장 전결 사항이다"고 선을 그었다.

유 본부장은 "신청이 들어와 설립 허가 요건이 맞으면 허가가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고 허가 당시엔 결격사유가 없었다고 했다 .

등록 당시 기독교 단체로부터 이단으로 낙인 찍힌 신천지인지 몰랐는지에 대해 유 본부장은 "2011년 11월 신청 당시에는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란 이름으로 들어왔고 대표자도 이만희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들어와서 신천지 정체성을 그때는 확인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 신천지 소송하면 서울시 대응…박원순 '신천지 표창장' 자원봉사 단체에 관례 

현재 신천지 법인 취소절차에 들어갔다고 한 유 본부장은 "다음주 금요일날 청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신천지 측이 안 나올 경우에는 청문회를 종결, 취소 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인이 취소되면 "법인으로서 하게 되는 모든 활동은 중단되고 해산 절차에 들어간다"며 "남아 있는 재산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되고 법인으로서 누리는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특혜가 다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유 본부장은 '신천지가 불복,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엔 "서울시도 대응하며 (서울시가 법인 취소결정을 내리면 소송 중이라도) 법인은 해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송에서 혹시 뭐 다른 결과가 나오면 그때 재처분(법인허가)하게 된다"고 신천지 법인 운명은 법원 손에 달려 있다고 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이 신천지 관계자에게 두차례 표창장을 준 것에 대해 유 본부장은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했다던가 여러 단체 추천이 들어오면 통상적으로 표창장을 주는 것이 관례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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