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코로나 3법 공포…감염병 검사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종합)

코로나 예비비 771억 지출, 취약계층에 마스크 500만장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설비 늘려도 '유턴' 인정해 지원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2020-03-03 17:01 송고 | 2020-03-03 22:21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3/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3/뉴스1

이른바 '코로나 3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구·경북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방역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비비 771억원 지출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돼 해외진출기업이 정보통신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할 경우 국내 사업장 면적을 확대하거나 생산설비를 늘리면 국내 복귀로 간주하고 지원해준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겸한 제9회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즉석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했다. 마스크 등 방역물품에 대해 일정기간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관련감염 상황 전반에 대한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기관이 감염정보를 보건복지부에 자율적으로 보고하게 하며, 보고한 해당 의료기관이 보건의료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면제한다.  
코로나19 추가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 771억원 지출안도 의결됐다. 항목별로 대구·경북(청도) 지역의 추가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목적예비비 339억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의 휴원·휴교에 따른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432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220억원을 들여 대구·경북(청도)의 취약계층(200만장)과 의료기관 종사자 및 입원환자(200만장)에게 마스크 700만장을 우선 공급하고, 전국의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1200만장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구시 소재 40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의료인, 지원인력들의 야간·주말 근무, 위험 노출 및 높은 업무강도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으로는 49억원이 책정됐다.

또 마스크 생산 필수 원자재인 MB 필터(멜트블로운 부직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70억원을 지출한다. 이를 통해 위생용품용 부직포(기저귀, 물티슈 등) 생산업체의 제조공정을 MB 필터 제조공정으로 전환하고, 마스크 완제품과 MB필터 생산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를 구축할 수 있다.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 가정내 돌봄을 위해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위한 긴급지원에는 213억원이 투입된다. 전체 9만가구의 수혜가 예상되며 근로자 1인당 5일, 1일 5만원까지 지원된다.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등 6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28개 대통령령도 정비했다. 소방공무원의 임용·보수·복무 및 계급체계 등을 변경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과 교부기준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11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 시행령도 개정됐다. 앞으로 해외진출 기업이 정보통신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에 속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국내에 사업장을 신축하는 등 사업장 면적을 넓히거나 생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국내 복귀에 해당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가계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저소득층과 아동양육 가구에 4개월간 상품권을 지원키로 하고, 각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만들어 집행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며 "이런 조치가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과 고용을 안정시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jup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