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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업계 "제2벤처붐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필수"

벤처·스타트업 업계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20-03-02 18:07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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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업계가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5개 벤처·스타트업 단체(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한국창업보육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일 발표했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및 기술탈취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단체는 성명서에서 "지난 1년간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액만 1120억원에 달한다"며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기술보호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에게 절실한 법으로, 중소기업이 기존 법체계 하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기술탈취를 이 개정안을 통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통해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력'이라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동력을 지킴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며 "최근 벤처투자가 확대되고, 벤처투자촉진법이 제정되는 등 '제2벤처붐'이 가속화됨에 따라 벤처·스타트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성명서 전문]

벤처·스타트업계는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스타트업계의 절박한 요청을 반영해 '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기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특히, 기술탈취에 있어 기존 법체계 하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영역에 대하여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해 동안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만 112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중소기업 중에서도 기술 보호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에게는 법과 제도적 보호장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비밀유지협약'을 의무화하고, 기술유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함께 분담하자는 균형 잡힌 내용으로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벤처·스타트업에게는 꼭 필요한 법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력'이라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동력을 지킴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입니다.

지난해 벤처투자는 4조원을 넘어섰으며, 올해 1월 '벤처투자촉진법'이 제정돼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벤처‧스타트업계의 성공에 대한 의지가 모여 현재 벤처‧스타트업계는 제2의 벤처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업계가 어렵게 만들어낸 경제의 불씨를 키워나가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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