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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나는 코로나 환자" 외치면…'허위정보' 징역 5년

애완동물과 지하철 타는 행위 원칙적으로 불가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2020-03-01 11:15 송고 | 2020-03-01 11:22 최종수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돌파한 28일 서울 종로구 5호선 광화문역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0.2.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돌파한 28일 서울 종로구 5호선 광화문역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0.2.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지하철에서 "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다"라는 허위정보를 퍼뜨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 또는 사람의 신용 훼손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올 1월 말 부산 지하철과 KTX 동대구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가장해 연기한 뒤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사건이 있었다. 

이는 이용객들에게 큰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위계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 지하철역에서 1인 시위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인 시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단순한 의견표출을 넘어 큰 소리를 지르거나 1인 시위로 인해 이용객들의 이동 동선에 지장이 생긴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위배되며,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도 저촉된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지하철 내 폭력·폭언도 위법행위다. 기본적으로 형법에 따라 처벌되며, 특히 그 피해자가 직원이라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애완동물과 함께 지하철에 타는 행위도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 공사의 약관 및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과 용기에 넣어 안이 보이지 않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은 주인과 함께 탑승이 가능하다.  

또 지하철 내 흡연, 음주, 배변 행위 등도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지하철에 자전거를 갖고 탑승하는 것은 평일에는 접이식 자전거만, 주말에는 일반 자전거까지 허용된다. 단 주말에도 일반 자전거는 맨 앞칸과 맨 뒤칸에만 탑승해야 한다.

휴대는 허용되지만 지하철 안에서 타면 안된다. 자전거도 법적으로는 '차'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최근 널리 보급된 전동 킥보드·전동휠(세그웨이) 등의 개인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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