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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시세차익 노리고 마스크 6000장 사들인 중국인 적발

中 수출 판로 막히자 국내 인터넷 사이트 판매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2020-02-28 12:43 송고
제주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들여 중국으로 수출하려 한 업자의 차에 보건용 마스크가 쌓여 있다.(제주자치경찰단 제공) 2020.2.28 /뉴스1© News1
제주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들여 중국으로 수출하려 한 업자의 차에 보건용 마스크가 쌓여 있다.(제주자치경찰단 제공) 2020.2.28 /뉴스1© News1

제주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리고 중국으로 수출하려 한 중국인 남성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등에 대해 집중단속 활동을 벌인 결과 지난 27일 보건용 마스크를 중국으로 반출시키려 한 남성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일하는 중국인 A씨(35)는 지난 1월 중순께 중국 수출을 노리고 현금 1140만원에 6000개의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들였다.

그러나 정부 방침상 중국 수출이 생산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자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개당 2000원씩 3570개를 판매했다.

또 나머지 2430장은 차익을 노리고 차와 주택에 장기간 보관하다 결국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사당일 기준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일로부터 10일 내 반환·판매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구분된다.

매점매석 행위자는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외에도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수사중에 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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