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산업 >

코로나19에 특금법 개정안 통과 '안갯속'…코인 거래업계 '발동동'

코로나19에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 못 오른 특금법 개정안
"20대 국회 통과 못하면, 21대 국회서 처음부터 재논의해야"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20-02-28 10:09 송고
© News1 DB
© News1 DB

국회 통과를 코앞에 두고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의 기대감을 모았던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특금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로 안갯속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국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탓이다.

특금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의결돼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했던 업계 관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특금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통과 '막차'를 타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며 21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입법작업을 밟아야 한다.

28일 정치계에 따르면 특금법은 애초 지난 26일로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졌어야 했다. 그러나 '코로나3법'에 밀리면서 논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금융회사'로 보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규제를 위한 내용을 담고있다. 관련 업계는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암호화폐 산업이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법사위 문턱을 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업은 법제도 안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오는 6월 회원국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등 규제 이행 점검에 나서게 되면서, 오는 6월 전 특금법도 담판을 지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마련해 FATF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김도읍 법사위 야당간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2.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도읍 법사위 야당간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2.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그러나 당장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금법 개정안이 상정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는 3월4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3월5일로 예정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15일에 이뤄짐에 따라 4월 중순부터 국회는 총선체제로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임시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20대 국회에서 논의하던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오는 3월이 특금법 통과에 기대를 걸 마지막 기회다.

국내 거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암호화폐 유통시장이 규제 회색지대에 머물며 대부분 다단계와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기에 특금법 통과를 계기로 암호화폐 시장이 양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컸다"며 "업계 대다수가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예상하고 내년 사업계획을 세워왔지만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걱정에 힘이 빠진 상태"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거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 당시에도 특금법 개정안이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결된 바 있듯,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도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법사위만 통과하면 본회의는 크게 어려울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희망을 걸고있다"고 말했다.


hwaye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