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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 갔다”…장난으로 코로나19 검사 받은 20대 배달원 구속

횡령 수사 받다 거짓말 들통…코로나19 허위진술 구속 첫 사례

(경기남부=뉴스1) 김평석 기자 | 2020-02-27 15:43 송고
용인시 보건소 관계자가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용인시 제공) © News1
용인시 보건소 관계자가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용인시 제공) © News1
장난삼아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다고 속이고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0대 남자가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배달업 종사자 A씨(28)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용인시 처인구보건소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집회에 다녀왔다’고 말하고 검체 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횡령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자가 격리 중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배달업을 하던 중 주인이 준 카드를 몰래 사용한 사실을 동료 종업원에게 들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이력을 확인한 뒤 A씨의 동선을 추적하다 대구에 간 사실이 없는 것을 밝혀냈다.  

A씨가 진술한 대구 방문 일시에 실제로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허위로 검사를 받았다. 장난삼아 그랬다’는 A씨의 진술을 받아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장난삼아 한 행위가 구속까지 되는 중대 범죄가 된 셈이다.

경찰은 허위 코로나19 검사로 구속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동선을 확인해보니 거짓말이었다”며 “요즘 같은 시기에 보건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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