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외교부 허가없이 여행금지국가 방문자 처벌 '합헌'

헌재 선고…"감염병 확산 등 혼란발생시 돌이킬 수 없어"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20-02-27 15:10 송고
2020.2.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020.2.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현행 여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씨가 여권법 26조3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여권법 해당조항은 여행금지 제도에 따라 여행금지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됐음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을 사용하거나 방문 혹은 체류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2007년 4월 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여행금지 제도는 국민 생명 보호와 안전을 목적으로 이라크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필리핀 일부 지역을 여행금지 국가 또는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 피해와 국가·사회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보면 소수 일탈이나 다른 국민의 모방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의 수단이 필요하다"며 "형벌 외 방법으로는 해당 처벌조항과 동일 수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국민 23명이 탈레반 무장세력에 납치돼 억류 도중 2명이 살해당하고 나머지 21명은 42일 만에 석방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국외 위난상황을 알리는 제도는 있었지만 사건을 예방할 수 없었던 점을 들었다. 처벌조항 도입을 통한 여행금지 제도 실효성 강화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해외여행 자유도 중요한 기본권"이라면서도 "해외여행의 자유를 제한 없이 인정한 결과 외교적 분쟁, 재난이나 감염병 확산 등 국가·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의 긴급구호아동보호전문가다.

2016년 10월 이라크 모술 탈환작전과 관련한 대규모 난민사태 긴급구호파견 임무를 지시받은 그는 외교부에 여행금지 국가인 이라크에 대한 예외적 여권사용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그해 11월 여권법과 동법 시행령 관련 조항이 직업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smith@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