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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게 비지떡'…저가형 카시트, 보호기능 떨어지고 인증도 안받아

2개 제품서 기준치 이상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 검출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0-02-27 12: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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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저가형 카시트는 고정력이 떨어져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인증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만6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카시트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탈부착이 가능한 휴대용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포털 검색 순위 상위권 제품 중 5만원 이하인 저가형 휴대용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두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가격은 지난해 10월28~29일 기준이다.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에는 안전인증표시, 주의·경고표시, 모델명·제조자명·제조국명 등을 표기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전 제품이 표기를 하지 않았다.

위험방지표시와 교환시기 등이 명시된 사용 설명서도 없었으며, 설치에 관한 지시사항이나 설치 방법 등도 표기되지 않았다.
13개 제품은 제품 및 판매사이트에 안전인증 표시가 돼 있지 않았다. 2개 제품은 제조국(중국) 인증을 받았다는 이미지만 판매 사이트에 게시했을 뿐 인증번호와 날짜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조사 대상 중 '유치원어린이집 보조카시트 휴대용 카시트'와 '휴대용 카시트 보조시트 st155' 등 2개 제품을 KC 인증 제품과 차량충돌시험을 통해 비교했을 때, 미인증 제품은 탑승자를 제대로 고정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험에 사용된 더미의 목이 심하게 꺾이거나 골반 부위의 고정장치가 파손되는 등 착용자가 다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증 제품은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적절히 고정했다.

'간이 유아동 카시트 자동차용 아기 키높이 휴대용 카시트'와 '귀여운 토끼 카시트 키높이 휴대용 보조시트' 등 2개 제품에 쓰인 원단에서는 각각 166㎎/㎏, 138㎎/㎏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안전 기준인 75㎎/㎏을 2배가량 초과한 수치다.

폼알데하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몸에 흡수되면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와 눈 점막 자극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미인증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업체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판매 금지 △카시트 안전관리‧감독 강화 △카시트 의무사용대상 연령·신장 기준 도입 및 통일을, 경찰청에는 카시트 의무사용 연령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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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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