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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질문 때문에? 점수 미달인데도 경기방송 재허가했는데"…발끈한 방통위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 "文에 공격질문 재허가에 영향" 주장
심사위원장 맡은 표철수 위원 "조건부 재허가에도 자진폐업한 것" 발끈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20-02-27 10:55 송고 | 2020-02-28 09:55 최종수정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2019.01.20 /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2019.01.20 /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


"경기방송은 재허가 최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한 648점을 받아 재허가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무자르듯 허가 취소를 결정하기 보다 경영쇄신 조건을 달아 사업을 지속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 여겨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는데…"
김예령 경기방송 기자가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자신의 '돌직구' 질문이 경기방송의 재허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자 표철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7일 이같이 밝히며 발끈했다. 야당 추천몫인 표 위원은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위원장을 맡은 인물이다.

자신의 이름과 소속도 밝히지 않은 채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 기조를 안 바꾸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고 질의한 김예령 기자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질문이 결국 저희 경기방송의 재허가권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사실 경기방송에 대한 방통위의 재허가는 우여곡절끝에 이미 지난해말 이뤄진 결정이다.

지난해 12월26일 경기방송은 방통위로부터 재허가 심사를 받은 결과 허가가 '보류'됐다. 경영권 전횡 등 방송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탓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방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대표이사와 이사진도 적법한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당시 경기방송은 전무이사로 재직하는 현모씨가 이같은 방송법을 위반하고 대리 대표이사를 내세우며 사실상 경영권을 전횡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노조가 문제를 제기했고 방통위의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난 12월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가 보류된 경기방송 재허가건을 재심사하면서 '3년 조건부 재허가'를 내줬다. 대신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임원을 경영에서 즉시 배제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또 재허가 3개월 이내 △대표이사 재선임 공모 △주요주주(5%)와 특수 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내이사 위촉 △공모 절차를 거친 사외이사‧감사 선임 등도 조건으로 부과하는 등 '경영쇄신'을 요구했다.

당시 미디어전문가들은 방통위의 경기방송 조건부 재허가 결정이 '방송사의 방만경영을 부추긴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청문 결과를 고려하면 재허가 거부가 마땅하지만 청취자 보호를 위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표철수 위원도 "경기방송은 지상파 라디오방송국으로 경기지역 청취자들을 위한 '보편적 방송'의 성격도 겸하고 있다"며 "경기방송이 경영 쇄신에 성공한다면 경기 지역 라디오 방송으로 충분히 재탄생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경기방송이 지난 25일 '자진폐업'을 결정했다. 건국 이래 지상파방송사가 방송사업권을 자진반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총점이 미달이 상황에서도 부담을 떠안으며 재허가를 결정했던 방통위 입장에선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 설상가상으로 김예령 기자가 일종의 '외압설'까지 제기하자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표 위원은 "김예령 기자의 주장을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경기방송 기자가 문대통령에 대한 공격적인 질문을 해 방통위가 미달 점수를 받은 경기방송을 억지로 재허가를 해줬다는 뜻이라는 얘기인가"라며 "방송사 재허가 심사는 항목별 점수로 엄정하게 평가하도록 돼 있으며 심사위원장이나 심사위원은 모두 해당 기자가 그 방송국 소속인지조차 몰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도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김예령 기자의 SNS 내용과 일부 언론 기사 보도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으로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예령 경기방송 기자 페이스북© 뉴스1
김예령 경기방송 기자 페이스북© 뉴스1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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