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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안된 코로나19 정보 담긴 유튜브 영상, 광고수익 차단"

방통위,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서비스 개선 협의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0-02-20 18:05 송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공신력있는 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 협의가 이뤄졌다고 20일 밝혔다.(방통위 제공) ©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공신력있는 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 협의가 이뤄졌다고 20일 밝혔다.(방통위 제공) © 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유튜브 채널 '□□TV'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자신의 채널에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려면 XX차가 좋다'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올라가는 조회수에 A씨가 기뻐한 것도 잠시, 해당 영상에는 '노란 딱지'(수익 창출 제한 표시)가 붙었다.

코로나19에 대한 허위 정보 유통 차단에 구글과 페이스북도 함께한다. 유튜브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돼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수익창출이 제한되고, 페이스북은 첫화면에 코로나19 관련 공지를 띄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페이스북‧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공신력있는 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먼저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등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로 연계되도록 했다.

이날부터는 페이스북의 초기화면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가 공지형태로 안내되고 있다.

구글도 코로나19 관련 유튜브 콘텐츠의 광고 수익창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공신력 있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키고 내부정책 위반 영상을 신속하게 삭제한다.

구글 측은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법이라든지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영상, 신체의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은 금지된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해 정책 위반으로 신고된 영상은 신속하게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페이스북‧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도 이용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명백한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내부정책에 따라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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